국민의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지윤 기자 2025. 5. 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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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이날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한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재료비만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18일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년 전 계곡 정비하면서 발생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비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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