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고민” 신지, 인생 첫 타투 공개…주의할 점은?

김은재 2025. 5.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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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럽헬스] 신지도 타투…시술 전후 주의사항
신지가 공개한 생애 첫 타투. [사진= 신지 SNS]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인생 첫 타투를 공개했다. 매년 여름을 앞두고 팔, 다리 등에 작은 타투로 문신을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44세 신지도 이에 합류했다.

신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귀엽다"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은 신지가 팔에 타투를 막 새긴 뒤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의 팔에는 'Shin ji Daeng'이라는 영문 타투가 새겨져 있다. 신지댕은 신지와 애칭인 지댕을 조합한 것.

이를 본 한 팬이 '지(ji)가 하나 빠졌다'고 지적하자, 신지는 "그냥 짧게 하느라 겹치는 건 뺐다. 대신 스마일을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지는 "전혀 아픈지 몰랐다"며 "20년 고민하다 신중하게 한 거니까 걱정마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지는 눈 성형 리모델링 사실을 솔직하게 밝힌데 이어 20년 간 고민하던 타투를 실행에 옮기며 당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타투가 MZ세대의 트렌드처럼 자리잡으면서 타투를 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화장처럼 쉽게 지울 수 있는게 아닌 만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시술 전후로 주의해야 할 점들도 많다.

타투 이용자 300만...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

1992년 5월 대법원이 문신 시술 행위는 비의료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불법이다.

2022년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감염 예방,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거나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문신 면허를 발급하고 시술을 허용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는 거리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 화장 시술 이용자 1685명을 상대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은 대부분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전문숍이나 미용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신과 반영구 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투(문신) 인구 300만 시대에 법이 시대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도 속출하는 만큼 피시술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염증 세균감염 흉터...문신 시술 부작용

30여년 전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의 특성상 색소 주입 과정에서 진피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더라도 문신용 침을 공유할 경우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등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로 이로 인한 부작용이 종종 등장한다.

문신 시술은 피부에 영구적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으로 문신 직후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소독되지 않은 기구 사용이나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세균,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도 있다.

시술 후 상처 치유 과정에서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으며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는 등 흉터나 피부 변형 부작용도 일부에서 나타난다. 드물지만 일부 금속 성분의 색소가 MRI 촬영 시 화끈거리거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 시술 전후 주의사항

부작용도 적지 않은 만큼 무엇보다 자격을 갖추고 위생 관리에 철저한 곳에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전에 색소에 대한 패치 테스트를 통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 당뇨병이나 피부질환, 면역질환 등을 앓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의료용 연고를 바르며, 긁거나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햇빛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거나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한다.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시술 후 최소 2주간은 수영장 사우나 찜질방 이용을 삼가야 한다. 가려움이나 진물 부기 통증이 지속된다면 즉시 피부과 등 병원을 찾아야 한다.

문신은 제거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시술이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일부 직장에서는 문신에 대한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김은재 기자 (kej@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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