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이상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탄소중립 향한 강수

진유한 기자 2025. 5.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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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 마련
주거·비주거용 등급별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산정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새로 건립하거나 증·개축할 때, 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민간 건축물을 주거용와 비주거용으로 나눠 등급별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전체 전력의 10% 내외를 충당하도록 했다. 

등급별 기준을 보면 ▲A등급은 주거용 1000세대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B등급은 주거용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비주거용은 연면적 합계 1만㎡ 이상 10만㎡ 미만 ▲C등급은 주거용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비주거용은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1만㎡ 미만 ▲D등급은 주거용 30세대 미만(연면적 합계 500㎡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합계 500㎡ 이상 3000㎡ 미만이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 건축물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주거용의 경우 A등급 10%·B등급 9%·C등급 8%, 비주거용은 A등급 11%·B등급 10%, C등급 9%로 각각 정했다. 또 2027년까지 매년 주거·비주거 모든 등급에 대해 궁급 비율을 1%씩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D등급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6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민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인증 수수료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건설경기가 침체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3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녹색건축이 제주의 새로운 건설 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도는 2030년 건축물 부문 탄소 감축 목표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제주 녹색건축 조성 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