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청주 역주행 사고…국과수 “브레이크 대신 액셀 밟아”

이성현 기자 2025. 5. 19. 15:3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 150km, 가속페달 눌린 상태
청주 역주행 사고 현장. 청주 동부소방서 제공

청주=이성현 기자

충북 청주에서 지난 3월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 A(70대) 씨가 사고 직전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50여㎞였으며 경찰은 A 씨가 착각해서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A 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경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80대)와 동승자 2명(80대)이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을 한 구간은 300m 정도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성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