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거운 아기띠, 머리 ‘쿵’”…1/3 뇌진탕·두개골 골절

최근 5년간 영유아 아기띠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전체 사고의 3분의 1은 뇌진탕 또는 두개골 골절 등 중증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매년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사고 아기의 연령은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83.9%(5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상 부위는 머리와 얼굴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전체 62건 중 60건(96.8%)이 머리·얼굴 부상이었으며, 나머지 2건(3.2%)만이 둔부·다리·발 부상이었다.
영유아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상 유형은 ▲타박상 27.4%, ▲뇌진탕 19.4%, ▲골절 16.1%, ▲찰과상 12.9% 순이었다. 전체 사고 중 32.3%는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로 이어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아기띠가 느슨해지거나 풀리면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보호자와 아기띠 사이의 틈새로 아기가 빠진 경우도 있었다.

보호자가 아기띠를 착용한 채 허리를 숙이거나,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움직이다 추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크다. 또 사용 중에도 아기의 움직임에 따라 틈새가 생길 수 있어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KC 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 ▲복장 변경 시 버클·벨트 재조정, ▲영유아 위치·자세 주기적 점검, ▲자세 변경 시 낮은 자세 유지 등을 권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번의 사고로도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 ‘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보겠다”
- “연산군” “동문서답” “깐족”…각당 TV토론 평가 날세워
- SKT ‘단말기 식별번호’도 유출 가능성…당초 발표보다 심각
- 민주 “커피원가 관련 김문수 공유한 글, 극우세력 조작” 주장
- ‘이재명 펀드’ 모집 안 한다…“캠프 사칭 많아 피해 우려”
- 김문수 “북중러 저렇게 있는데…美 없이 평화-번영 유지되겠나”
- 김용태 “이준석도 단일화 긍정적”…이준석 “논의 자체에 관심 없다”
- 설난영, 김혜경 겨냥 “법카를 개인이 어떻게 하는 것 상상도 못해”
- 20, 30대 10명중 4명 “비혼 출산 가능”… 정부도 지원 시동
- “지난달 떠난 딸이 집에…” 투신한 모친의 마지막 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