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향하는 '성폭력'…"예방 및 사후조치 개선해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가 최근 3년 연속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 비율이 최근 3년간 약 10%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간한 '2024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 3643명 중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사회복지사가 340명(9.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조사에서는 3568명 중 354명(9.9%), 2022년 조사에서는 4633명 중 471명(10.2%)에 달했다. 해당 조사에서 스토킹이 정서적 폭력으로 분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들이 겪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수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교수의 논문 '사회복지종사자의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2020)'에 따르면 4년 차 여성 사회복지사 A씨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아가씨"라는 말을 들으며 팔을 잡아당겨진다거나 원치 않는 어깨동무 시도 등의 신체접촉을 당했다.
종사 경력이 길어도 성폭력을 당하긴 마찬가지다. 15년 차 경력의 여성 사회복지사 B씨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화장실 몰카 설치 등을 겪었다. 동료 직원이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직장 내 동료, 상사 등이나 클라이언트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1829명에게 사후 대처법을 물은 결과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가 1085명(59.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고 넘긴 사회복지사는 714명(39%)이었다.
이들이 참거나 푸념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직업 특수성에 있다. 가해자가 노인이거나 심지어 치매 등을 앓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이기에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것이다. 한 사회복지사는 "어르신이 그런 일을 (사회복지사에게) 가했을 때, '하지 말아라' 등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걸 사회복지사로서의 봉사 정신이나 포용하는 딜레마에 빠진다"고 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소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5명이 근무 중인데 원래 최소 15명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며 "큰 틀에서의 제도적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직접 지원해 줄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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