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부하 통장 잔고 보더니 "거지냐?" 폭언한 상사
부하 직원에게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해 확인한 뒤 "거지냐"는 폭언을 일삼은 부장급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직원은 부하 직원에게 갖가지 폭언은 물론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던 직원 B 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의 팀장이던 부장급 직원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거지냐는 폭언과 함께, 휴가를 쓰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도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 등의 구호를 크게 복창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업무가 미숙한 B 씨에게 문서고 책장 사이에 들어가 갇혀 있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다른 직원들이 B 씨에게 말을 걸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고 한 달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징계 면직했지만, A 씨는 자신의 면직이 부당하다며 B 씨의 계좌 잔고를 걱정해서 한 발언이다,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해 복창을 시킨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지방노동위에 낸 구제 신청까지 기각되자, 외부 조사기관이 사건을 편파적으로 조사해 자신을 징계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이 직접 겪지 않고선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가 B 씨에게 계좌 공개를 강요한 장면과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을 때 네가 대신 맞으라며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CCTV 영상으로 남아 있어 징계 사유가 증거로 잘 뒷받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전에도 A 씨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있다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몇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에 해당한다며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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