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살인' 사천 10대 살인범에 징역 20년 확정

김현우 2025. 5.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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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또래 여학생 살해한 10대
1심 판결 후 지난 8일 항소장 제출
모친 설득 끝에 13일 항소 취하서
특례법 적용 소년범 최고형 20년 확정
지난해 성탄절 사천시에서 피습 당한 여고생 학부모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딸을 추모하는 편지를 읽고 있다. 김현우 기자

지난해 성탄절에 10대 또래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부산일보 5월 2일 자 11면 등 보도)을 선고받은 10대 A 군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군이 최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군은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모친이 A 군에게 항소를 취하할 것을 지속해서 설득했고, 13일 모친이 직접 유족 변호인에게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가 항소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피고가 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에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탄절 살인 당시 사건 현장 모습. B 양 친구들이 두고 간 우유와 핫팩이 남겨져 있다. 김현우 기자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B 양을 알게 됐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A 군은 강원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B 양 집 앞까지 간 뒤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 군은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며 살해 동기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A 군이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8개월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물색해 둔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내 뒤돌아보게 하면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살인으로 그 책임은 더 무겁다”며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 군의 형량을 ‘부정기형(소년범 형사재판 시 형기를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벌)’으로 선고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라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형량을 20년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