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살인' 사천 10대 살인범에 징역 20년 확정
1심 판결 후 지난 8일 항소장 제출
모친 설득 끝에 13일 항소 취하서
특례법 적용 소년범 최고형 20년 확정

지난해 성탄절에 10대 또래 여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부산일보 5월 2일 자 11면 등 보도)을 선고받은 10대 A 군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 군이 최근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군은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모친이 A 군에게 항소를 취하할 것을 지속해서 설득했고, 13일 모친이 직접 유족 변호인에게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B 양을 알게 됐다. 범행 당시 17세였던 A 군은 강원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B 양 집 앞까지 간 뒤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에서 A 군은 “남자 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며 살해 동기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A 군이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8개월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물색해 둔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내 뒤돌아보게 하면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살인으로 그 책임은 더 무겁다”며 소년법 최고형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A 군의 형량을 ‘부정기형(소년범 형사재판 시 형기를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벌)’으로 선고할 경우 소년법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소년범이라도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질 경우에는 형량을 20년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