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직후 신고해야···그렇지 않으면 전액 보상 안됩니다”
도난 등 분실에 개인 책임이 없고
분실 일관되게 설명하고, 분실 직후 신고해야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할 때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또, 분실·도난 신고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 사실 인지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즉, 카드 분실 후 전액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카드를 잘 관리했음을 입증한 뒤 도난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고, 분실 직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해외여행 필수템’으로 꼽히는 트래블카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엔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 피해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가령 일본에서 트레블카드를 잃어버린 A씨가 분실 신고를 하기 전 500만원이 부정사용 됐다고 해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카드사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분실·도난 신고 전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분실·도난 신고 이후엔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어 분실·도난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일부 트래블카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약정이 걸려있는 경우도 있어 발급 전 약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외에도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할부항변권(할부기간 중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계약서가 없을 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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