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5'⋯인천 140만 세대 공보·안내 발송
![21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둔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의 한 건물 외벽에 후보자 선거 벽보가 부착돼 있다. [사진=인천시선관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52143246eqln.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지역은 총 140만 여 세대에 공보·안내문이 발송된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후보자 전단 형 선거 공보·투표 안내문을 오는 24일까지 관내 약 140만 여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책자 형 공보는 20일까지 배부 완료한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우편물 배달이 통상 1일~2일 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2일께 각 가정에서는 책자 형 선거 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도 책자 형 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자 형 공보 둘째 면은 재산·병역·세금·전과 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가 책자 형 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한 경우 받은 수량 만큼 발송한다. 부족한 수량에 대해선 정보 공개 자료만 별도 제출 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시각 장애 유권자의 알 권리, 참정권 보장 등 점자 형 선거 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 형 선거 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 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한 경우 대신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 안내문·선거 공보물을 수거하면 공직선거법(제237조 선거 자유 방해죄)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다시 제기된 'SKT IMEI 유출' 가능성⋯정부 "복제폰 걱정 말라" [일문일답]
- 故 오요안나 어머니 오열 "MBC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고용노동부 왜 존재하나"
- [여의뷰] 김문수 "사전투표 전 '골든크로스'"⋯러브콜 꿈쩍않는 이준석
- 익산 모녀 사망사건…"투병 중 의료·생활급여 끊겨" 생활고 추정
- "왜 이리 우울하지…원인 몰랐던 우울감, '이것' 적게 먹어서라고?"
- 해운·수산업 25개 노조 "이재명의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 공약 지지"
- 이스타항공, 애플월렛 탑승권 서비스 시작
-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하면 '20만원+20만원' 지원 받는다
- 젠슨 황, 19일 '컴퓨텍스' 기조연설..."발표할 것 많아"
- 허경영, 새벽에 유치장서 '복통 호소'…경찰 "진료 결과 특이사항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