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대율 규제 완화 연장해달라”
올 6월 105→100% 정상화 예정
예보 한도 상향 앞두고 수신경쟁 우려도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오는 6월 말 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말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서 저축은행의 예대율은 현행 105%에서 100%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대율은 예금 규모 대비 얼마나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지표다. 금융 당국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은행 예대율 한도를 기존 100%에서 110%로 완화했고 2025년 1월부터는 이를 105%로 적용해왔다.
저축은행업계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착륙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길 경우 자칫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이 예대율 정상화 일정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금리 경쟁 우려도 나온다. 예정대로 올해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경우 시중은행과의 수신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자금 확보를 위해 연 5~6%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쏟아내며 경쟁에 나섰다. 업계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이후 자금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조달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 영업에 나설 수 있고 이는 수익성 악화와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 당국 내부에서도 정상화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환율, 관세 등 글로벌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시장이 다시 흔들릴 경우 예대율 관리 및 서민 자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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