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노조 요구안, 임금 25% 인상 효과…2800억 추가 투입해야"

김양혁 기자 2025. 5. 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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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 결렬 이후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시내버스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19일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2800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에서 시내버스 노사 간 임단협과 관련해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내버스 노조 측의 주요 5개 주장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 ▲임금 20% 인상은 허위 ▲사측에서 임금삭감 요구 ▲교섭과정에서 통상임금 미논의 ▲통상임금 협상은 소송에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19일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기존 통상임금 판단요건으로 작용해온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은 향후 노사 분쟁 및 소송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 법리를 재정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은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 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의 ‘노사지침’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노사가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 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노조가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25%쯤 오른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월평균 임금은 513만원이다. 여기에 통상임금을 반영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 등이 올라 80만원(15.5%)이 오른다. 또 노조는 올해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인상에 따라 수당 연동도 오르는 구조라 결국 약 25%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만 1조8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노조의 주장에는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으로 구성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 ‘교섭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노조에 임금체계 개편 의사를 전달했지만, 이후 열린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일부 버스 운송사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과거 통상임금 문제이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앞으로의 문제기 때문에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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