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며, 경비원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러 온 여자친구 A(22)씨와 어머니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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