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Q&A] 사전투표함, 24시간 CCTV로 감시···"무단개함 불가능"
(3)투개표 관리 신뢰성 강화

Q. 사전투표소별 관내 관외 투표자수를 알 수 있나요?
A.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를 통해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관내, 관외 총수)를 구·시·군별 1시단 단위로(07시~18시) 공개를 해왔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는 사전투표 종료 후 매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추가로 공개합니다.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와 참관인이 직접 헤아린 투표자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어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선거인 중복투표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여부를 기록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던 사전투표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를 선거소송 제기 기한인 선거일 후 30일까지 연장하여 보관합니다.
중복투표 여부 확인 등 선거쟁송에 적극 대응하여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Q. 사전투표 통합선거인명부가 해킹당할 위험은 없나요?
A. 통합선거인명부 전산망은 보안성이 검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용망을 주 통신망으로 이용하고, 주 통신망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무선통신망을 보조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외부망과 철저하게 분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중 방어체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보안전문인력 투입 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여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방화벽 등 보안장비를 증설하고, 비인가자에 대한 선거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거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Q.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A.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합니다.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변조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관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아울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도 열람용모니터를 설치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울산시선관위 청사 1층 입구에 열람용모니터가 설치됩니다.
Q. 투표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투표함 봉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남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 관련자가 직접 서명을 하고 투표함에 부착합니다. 참관인은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촬영할 수 있고, 부착된 봉인지를 떼어낼 경우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타나므로 누구든지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습니다.
Q. 개표결과의 정확·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