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12세 때부터 10년 성폭행…50대 친부 징역 8년

이시우 기자 2025. 5.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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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륜적인 범죄, 엄벌 불가피"
대전지법 천안지원./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0여년 간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범행이 이뤄질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살에 불과했다. A 씨는 아내나 큰딸에게 범행이 발각돼 지적받은 뒤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성을 경험해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뒤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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