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주차장에 개인 바비큐장을?… 민폐 시민 행동에 공분

김다솜 기자 2025. 5. 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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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단월 수변공원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다. 사진은 충주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불법 건축물의 모습. /사진=충주시닷컴 캡처
충북 충주 단월 수변공원 주차장에 개인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논란이다.

19일 충주시닷컴 등에 따르면 이달 초쯤 공원 내 가설건축물이 발견됐다. 오랜만에 단월강수욕장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공용 주차장에 지어진 건축물을 보고 경악했다.

해당 건축물은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정도 규모로 철제 프레임에 사방이 보이는 투명한 소재로 만들었다. 건축물 안에는 의자와 테이블,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로대 등이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개인이 설치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공원 주차장에 저런 걸 설치하다니" "캠핑카 알박기는 애교 수준이었네" "공공차원에서 관리실을 만든 게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원을 접수한 충주시가 조사한 결과 해당 건축물은 개인이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시는 건축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안에 자진 철거하라고 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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