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던 지인 폭행해 귀 절단…3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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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던 중 이를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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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던 중 이를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50711761dvrc.jpg)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를 만류하는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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