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던 지인 폭행해 귀 절단…30대 남성 집행유예

이창재 2025. 5. 19.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던 중 이를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귀 절단 상해에도 집행유예…음주폭행 30대 법원 선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던 중 이를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의 행위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귀 일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되는 가운데, 이를 만류하는 사람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사례로 주목된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