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청주 70대 역주행 사고 국과수 “액셀 밟았다”

한지숙 2025. 5.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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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A씨(72·여)의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모닝이 택시와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하면서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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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0일 청주시 수곡동서 80대 3명 사망
국과수·도로교통공단 “차량 결함 없다” 결론
시속 150여㎞로 1㎞ 질주, 중앙선 넘어 충돌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한 쏘나타와 정면 충돌한 모닝이 크게 파손된 모습.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2명 등 80대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청주 동부경찰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3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도로교통공단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19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자 A씨(72·여)의 가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결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두 기관 모두 ‘가속페달 99%, 제동장치 OFF’ 결과를 내놨는데, 이는 브레이크가 한 번도 작동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고 당시 차량의 시속은 150여㎞였으며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이 눌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A 씨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알고 밟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6월 초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A 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모닝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80대 3명이 숨졌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모닝이 택시와 벤츠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하면서 A씨를 포함해 6명이 다쳤다.

A씨의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을 한 구간은 300m 정도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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