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권민규 기자 2025. 5. 19. 15:00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지난해 4월 공개했습니다.
(사진=수원지검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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