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늘양 살해' 명재완, 초등교사직 파면…연금 수급은 가능
박정민 2025. 5. 19. 14:51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월 대전에서 7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씨가 정식으로 파면됐다.
![지난 2월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 김하늘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45201925frjm.jpg)
19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정식으로 파면했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 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명 씨의 공무원 연금(퇴직급여) 수급은 가능하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수급권 자체는 유지되고 연금액만 최대 50% 감액되기 때문이다. 연금 수급권 박탈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감액된 연금을 만 62세부터 매달 나눠 받거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 양의 유족은 가해자인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대전에서 7살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잔혹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 씨가 정식으로 파면됐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연금 수급은 가능하다. 사진은 명 씨. [사진=대전경찰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45203231wrrp.jpg)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명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명 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의 통화에서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것"이라며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남겼다.
한편 명 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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