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소년 금융 피해 매년 증가...금감원, 취약계층 민원 패스트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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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5개월간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빈번하고,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상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 등)의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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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순서 상관없이 처리... 신속 피해구제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5개월간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범죄가 빈번하고,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하는 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제도다.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고도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대상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 등)의 2,000만 원 이하 소액 분쟁민원이다.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한 것은 최근 들어 생계형 분쟁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2022년 96건이었던 중소서민권역 분쟁민원은 2023년 107건, 지난해 13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신용카드 분실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 분쟁 과정에서 곤욕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신고일 60일 전으로부터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몰라 피해가 커지는 사례가 적잖다. 또 은행·카드사가 발급하는 트래블카드와 달리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할부거래 시 남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 행사 조건도 유의해야 한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워 항변권 행사가 제한된다. 할부거래가 소비가 아닌 투자나 콘텐츠 제작 등 영리 목적일 경우에도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예컨대 영상제작업체와 웹드라마 공동제작 비용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도중에 잔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나 서비스가 할부항변권 대상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며 "고가의 할부거래 계약을 할 경우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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