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화”
윤재원 2025. 5. 19. 14:26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 보은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할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 된다고 1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으로, 송아지 접종 누락 방지와 전파 위험도 관리를 위함이다.
이 기간 가축시장과 생축 거래 시 거래 대상자에게 보은군이 발행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42656216iuxz.jpg)
소 사육 농가나 소 가축운송업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접속하면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선경 군 가축방역팀장은 “축산농가는 럼피스킨 재발 방지를 위해 미접종 개체는 신속히 접종을 완료하고, 백신접종 증명서는 반드시 휴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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