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말리는 지인 귀 물어뜯은 30대 집행유예 선고

최경진 2025. 5.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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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하는 태도·치료비 지급 등 고려”
▲ 일러스트/한규빛

음주운전을 말리던 지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던 자신을 말리던 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760만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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