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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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재직한 명 씨는 파면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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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kado/20250519142559872mxzs.png)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했다.
명 씨는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최종 확정됐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명 씨는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재직한 명 씨는 파면 처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파면 시 연금은 최대 50%까지 감액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그는 만 62세부터 매달 연금을 수령하거나, 재직 기간에 따라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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