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 절반 수령 가능
민경진 기자 2025. 5. 19. 14: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 씨에게도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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