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 탄핵 사건 변호' 김계리 입당 신청에 자격심사위 개최

유영규 기자 2025. 5.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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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계리 변호사

국민의힘은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를 맡았던 김계리 변호사의 입당 신청에 대해 당원자격심사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의 입당 신청과 관련해 "서울시당에 당원자격심사위를 지시했고 아마 조만간 입장이 결정돼서 나올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라면 입당 대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입당 신청자의 당원 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당원자격심사위를 중앙당 및 시·도당에 두도록 규정합니다.

김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호 당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는 계몽됐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윤 전 대통령 파면 뒤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가 유보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윤재옥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변호사의 입당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 탈당과 김 변호사 입당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윤 전 대통령 탈당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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