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내달 첫 공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업 실패를 이유로 노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1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오는 6월10일 살인 및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가 섞인 식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같은 달 15일 오전 9시 55분께 그의 주거지에 출동해 숨져 있는 가족 5명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께 광주 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그를 검거했다. 광주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그가 개인 사업차 머문 곳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했는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은 A 씨가 늦은 밤 잠든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식음료에 수면제를 혼합해 먹인 점을 확인해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A 씨를 기소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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