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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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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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포스터. (사진=양산시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is/20250519141957812kxqp.jpg)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진행된다. 1차는 오는 6월30일까지, 2차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을 장려한다.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다.
시민들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병원을 통해 등록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등록대행기관인 관내 동물병원 22곳에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 비용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동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1차 단속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2차 단속은 11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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