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비공개 데이터' 활용한다…3차원 좌표까지 보안장소서 제공

국토교통부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서울 영등포로 이전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에서 제1호 공간정보 안심구역 현판식을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은 일반인들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데이터 개방 전용 구역이다.
2023년 서울 강남에 처음 설치된 이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거점으로 재편됐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기술교육 기관이다.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이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간정보 기업의 참여기회도 많아질 전망이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구축·관리하는 고해상, 고정밀,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로 보안상 일반에 제공되지 않던 데이터다. 그러나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 업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물리적 보안시설을 갖춘 공간에서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 규제가 완화됐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학생, 연구자들의 경우 별도의 보안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안심구역을 설치하게 됐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간정보 특성화고 3개교와 공간정보안심구역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특성화고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교 밖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국토부, 공간정보 특성화고 3개교를 비롯해 공간정보 안심구역 운영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참여해 정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개방 정책과 개발 방향에 발맞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개방된 지 3년째 되는 해"라며 "다양한 신산업에서의 가치 실현과 확산이 기대되는 만큼 공간정보 안심구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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