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낸 20대, 면허취소 수준 음주

장영락 2025. 5. 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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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중앙선 넘어 반대편 차로 차량 60대 운전자 사망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사고를 낸 운전자 음주량이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19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26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QM6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 B씨와 A씨의 동승자 20대 C씨가 사망했다. 동승자 3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 결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B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새벽에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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