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골목형 상점가 2곳 지정…"상권 살린다"

정재익 기자 2025. 5. 19. 14: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닭똥집 명물거리,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닭똥집 명물거리와 혁신도시 대림동 일대 등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은 골목상권 가운데 면적이 2000㎡ 미만인 곳이다.

점포는 상업 지역에 20곳, 그 외 지역에는 15곳 이상이 밀집해야 한다. 상인 과반수 동의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함께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 상권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