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부정사용 전액 보상 어려워요”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5. 5. 19. 14: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취약계층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시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19일 당부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분실 시 분실·도난 및 부정 사용 관련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사회초년생,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시범운영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에 그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한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된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할부항변권'의 행사 조건도 잘 따져야 한다. 할부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할부거래 계약이 투자계약, 온라인 광고 계약, 웹드라마 공동제작 계약 등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카드사나 은행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분실·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하다.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