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선택할 권리 침해받아”…‘개 식용 금지법’ 헌법소원 청구
“개를 식용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 자의적으로 차별해”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다니는 정필립씨(24)와 정민규 법무법인 평천 대표변호사는 지난 16일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 식용 금지법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필립씨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안에는 자신의 식생활을 선택할 권리가 포함된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의 본질은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받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등권과 전통문화 계승 원리 등도 침해한다고 봤다. 정민규 변호사는 "현재 돼지, 소, 닭 등은 여전히 식용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개만을 금지하는 것은 개를 식용으로 섭취하고자 하는 국민을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헌법 제9조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육견협회도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으로 인해 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육견협회는 "국회와 정부는 사전에 단 한 번의 논의나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하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한다"며 "농민과 (유통업) 종사자도 국민인 만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김건희 법'으로도 불렸다. 대통령실은 "세계 각국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냈다"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제정된 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성과를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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