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재명 대선 후보 벽보 훼손 용의자는 초등학생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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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초등학생들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초등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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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에 부착된 대선 후보자 벽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yonhap/20250519134935574ncnn.jpg)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초등학생들을 유력 용의자로 파악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 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이재명 후보 부분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초등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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