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맛 봐야" 강아지 때부터 사체 먹여…진돗개 풀어 야생동물 사냥

진돗개를 훈련해 전국 각지를 돌며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잔혹하게 사냥한 30대 남성 두 명이 구속됐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 C씨도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일대와 경기 군포, 수원 소재 야산에서 125회에 걸쳐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소리와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A씨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훈련한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포획한 동물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새끼 진돗개에게 "피 맛을 봐야 사냥을 잘한다"며 사체 일부를 먹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전 여러 자료를 분석해 야생동물 서식지를 미리 파악하고, 인근에 CCTV가 설치됐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또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것을 우려, 사냥 현장에서 동물 가죽을 벗긴 뒤 장기 등은 곧바로 개들의 먹이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직접 영상으로 촬영, 이를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 오소리와 노루뿔, 사슴뿔 등은 건강원에 보내 추출가공품을 만든 뒤 직접 섭취하거나 지인들에게 택배로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쯤 환경당국과 동물보호단체 등으로부터 첩보를 공유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검도 범행 초기 수사 지휘를 통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했다.
A씨 등의 범행이 촬영된 영상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자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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