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김정훈 기자 2025. 5. 19. 13:31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A군의 20년 형량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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