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다. 잘렸다”…‘연봉 60억’ 1타 강사의 한탄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5. 5. 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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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안타까워하는 전한길.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전직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 씨가 학원에서 해고당했다고 토로했다.

전 씨는 지난 16일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을 넣고, 네이버 (전한길 한국사) 카페에도 ‘전한길 잘라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하냐?’고 학생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잘린 것 아니냐? 다만 내가 회사에 상처 주는 게 싫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린 것 아니냐”고 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전 씨는 “구글에서 ‘전한길 뉴스’가 검색이 안 된다. 내가 뭘 얻으려고 그러겠냐”며 “차라리 얻으려고 하면 학원에서 연봉 60억 버는 게 제일 얻는 게 많다”고 토로했다.

또 “‘전한길 뉴스’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이 안 돼서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혀서 제 채널이 안 뜬다. 울면서 호소하는 내용이 조회 수 400만이 됐는데 막혔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전 씨가 공개한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글 측은 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답변하지 않았다.

끝으로 전 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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