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예식장도 공공기여" 서울시, '저출산·고령화' 도시 문제 대응 조례 개정

이유주 기자 2025. 5. 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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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기여시설 범위가 기존의 학교·공원 등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공공기여시설 범위가 기존의 학교·공원 등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좀 더 넓고 다양한 공공 지원 성격의 시설을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인 '공공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을 추가한다. 

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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