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故 오요안나 직장 괴롭힘 있었다”

정철순 기자 2025. 5. 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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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근기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 인정 어려운 행위 반복
MBC 직원 설문에선 51%
“사내 성희롱·괴롭힘 있다”

고용노동부가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사진)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인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MBC 내 만연해 있는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온 점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이 MBC를 대표해 유명 예능프로인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을 듣기도 했다.

고용부는 MBC 조직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지적했다.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응답자의 51%)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와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주요 피해 사실 답변 내용 중에는 ‘직장 동료와 러브샷 요구,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며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등 사적인 농담으로 이상한 분위기 조성’ 등이 있었다.

단 고용부는 기상캐스터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자유롭게 개인 영리활동을 해 수입을 전액 가져간 점 등이 근로자성 판단에 제약이 됐다. 고용부는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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