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모르는 대북 송금 가능하냐" 이재명 "본인 측근 정치자금은"
첫 대선 토론 대북송금 재판 질문에 이재명 김문수 사례 역질문
15년전 쪼개기후원금 사건 등 소환…당시 김 후보 기소 안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추궁에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위반 사건을 제시하는 등 역질문을 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저녁 SBS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 후보의 불법 대북송금 문제를 꺼냈다.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바로 밑에 계셨던 이화영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 형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정치 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느냐”고 반문하자 김문수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거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후보가 “없긴요. 다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지 않느냐. 본인이 왜 몰랐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김 후보가 자신도 경기도지사를 했다면서 “대북 사업이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하자 이 후보는 “대북 사업 자체야 당연히 한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서 100억을 돈을 북한이 몰래 줬다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가 거듭 “민간업자가 돈을 보내는데 그게 어떻게 부지사가 지사 모르게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딱 잡을 때시냐는거죠”라고 따지자 이 후보가 5초간 발언기회를 얻어 “김 후보 측근들이 두 번이나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서 처벌 받았는데 김문수 후보님 왜 몰랐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측근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문제는 2010년 6.2 지방선거 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김문수 후보 쪼개기 후원 사건 등을 빗대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가 지난 17일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정치후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자신들이 당시 사건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김문수 후보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를 불법 후원하는 데 가담했던 인사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됐다고 보도했다.
박해진 당시 이사장의 지시로 재단 기획관리본부장 A씨와 기획관리부장 B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둔 5월 중순경 경기신보 관리자급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들에게 김문수 후원회로 정치자금을 입금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김문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넣은 경기신보 직원은 전체 직원 286명 중 268명이며, 총액은 1인당 10~50만 원씩 593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문수 후보는 검찰의 수사가 한창일 당시인 지난 2011년 3월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연결에서 “저는 피의자도 아니고 고발된 것도 없고 조사 받을 피의자도 아니다. 소환될 이유도 없고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온라인으로 다만 저를 선거 때 후원해서 그 후원금 자체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그것을 우리 후원회에서 받아서 선거 때 쓰고 9억을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다 중앙당에 다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당시 자신의 피해가 크고, 억울하다면서도 “도의적으로 저를 후원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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