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아닌 트래블월렛, 분실 신고 전 사용액 보상 못 받는다

미국에서 트래블카드(다양한 통화를 충전해 해외 결제, 자동화기기 출금에 사용하는 글로벌 결제 카드)를 도난당한 차아무개씨는, 분실 신고 전 자신의 카드에서 70만원이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차씨는 보상받지 못했다. 은행·카드사가 아니라 전자금융업자(트래블월렛 등)에게서 발급받은 카드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하는 생계형 분쟁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과 관련된 민원 비중이 높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은행·카드사와 다르게 트래블월렛 등 전자금융업자는 분실·도난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업자는 카드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전자금융업자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분실 신고 접수 뒤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트래블월렛에서 발급하는 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바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은행·카드사에서 발급한 카드나, 은행·카드사와 페이사가 ‘제휴’해 발급한 카드는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런 카드라도 규정에 고객의 책임부담률을 산정해 놓은 경우, 분실한 카드에서 부정사용된 금액을 100%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된 신용카드로도 정기결제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하라고도 당부했다. 해외 가맹점 가운데는 카드번호가 아닌 다른 식별자(토큰)로 고객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되던 카드가 만료되더라도 갱신 발급된 새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하고 싶다면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새 신용카드로 원치 않는 결제가 이뤄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히 이의신청을 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사회초년생 등 경제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초년생(만 29살 이하) △고령자(만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 분쟁민원이 대상이다. 금액 제한은 2천만원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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