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인권 논란에 경찰 "규정 따라 필요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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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을 둘러싼 인권 논란에 경찰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자와 관련해 인권 논란 기사는 봤는데,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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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을 둘러싼 인권 논란에 경찰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위치한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자와 관련해 인권 논란 기사는 봤는데,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양 씨가 마스크만 착용한 채 모자는 쓰지 않아 인권 논란이 일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차량에서 내리던 양 씨는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 서류철을 빼앗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도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모자와 마스크를 준비했지만, 양 씨가 마스크만 요청하고 모자는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용 씨의 경우 마스크와 모자 모두 착용한 모습이었다.
또한, 양 씨가 경찰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얼굴을 가렸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제공하는 경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7일 손흥민 측의 고소 이후 17일 이들을 구속하는 등 비교적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공갈한 당사자들이 특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수사를 늦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은 맞다.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문제와 충돌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양 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실제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해당 아이가 실제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용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용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특히 복수의 언론사에 제보 연락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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