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각해소…근로복지공단 내달까지 가입 촉진기간

박성진 2025. 5. 19.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다음 달 11일까지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수단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 신고를 하는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고용·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를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 촉진 기간 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 근로자 등을 찾아내 미신고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서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