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야간 근무자에게 수당 줘라’ 인권위 권고 수용 안 해

손덕호 기자 2025.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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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스페이스 챌린지 2025 in 수원'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곡예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공군이 야간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군은 법령 개정,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공군 격오지, 야간 교대 근무 부대 등 8개 부대를 방문 조사했다. 그 뒤 올해 1월 공군참모총장에게 ▲노후 생활관 개선할 것 ▲교대 근무 장병에게 근무 시간 중 체력 단련 시간 부여를 검토할 것 ▲야간 근무 수당·시간 외 근무 수당·항공 수당 등 수당 체계 개선 ▲야간 특수 검진 내실화 ▲권리 구제 수단 홍보 강화 등 5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공군 본부는 이 중 수당 관련 사항을 뺀 4가지를 수용했다. 또 수당 중에서도 시간 외 수당·항공 수당 제도는 개선하겠다며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간 근무 수당 지급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군은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간부는 100시간까지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수당을 받았다. 이들은 항공기와 무기 체계를 직접 다루는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항공기와 감시 장비를 관리하는 등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는 57시간까지만 시간 외 근무 시간으로 인정됐고, 이를 넘어서면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들이) 상당한 급여 차이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중요도가 낮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항공수당은 유지관제 비행훈련을 실시하는 항공통제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그런데 항공통제장교는 항공수당을 지급받았지만, 동승해 임무를 수행하는 준위·부사관 공중감시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신분에 따른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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