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띠 추락사고 3건 중 1건 '뇌진탕·두개골 골절'... '주의 요망'

이유지 2025. 5.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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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사용과 관련한 영유아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아기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5년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발생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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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주의보 발령
12개월 미만 영아 사고 83.9%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8일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에 아기띠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아기띠 사용과 관련한 영유아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사고를 당한 아기 3명 중 1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최근 5년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아가 당한 사고가 83.9%(52건)로 비중이 가장 컸다. 2020년 4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16건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다.

아기띠 추락사고 위해 증상 현황.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부상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사고로 '뇌진탕'(19.4%·12건), '두개골 골절'(12.9%·8건)을 입은 경우가 30%를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영유아 신체 특성에 따른 결과다. 추락 시 머리부터 부딪히기 쉽다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발생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용자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진 경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아기띠를 맬 때,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일 때 보호자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KC인증 제품 구입, 사용설명서 숙지와 복장 변화에 따른 버클·벨트 재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급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착용 중 아기의 위치·자세를 수시로 점검, 착용하거나 자세를 바꿀 때에는 반드시 자세를 낮추도록 당부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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