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집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불투명’ 계약 여전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정기 점검을 통해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
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부분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응답했다.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보면 5만193개 중 3만9601개(78.9%)가 필수품목의 구체적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브랜드를 포함하면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이행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본부가 법 개정사항을 제대로 몰라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자신이 불리해진다고 오해해 계약서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피자(98%), 커피(96%), 주점(90%), 패스트푸드(84%) 등은 변경률이 높았으나 분식(57%), 일식(30%), 서양식(13%) 등은 변경률이 낮았다. 음료 업종은 변경률이 9%로 최하위였다. 상대적으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커피·피자 등에 분류됐고, 이에 포함되지 않은 영세한 곳들이 음료업종에 분류돼 변경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프랜차이즈에 내용이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3개월 단위로 개선 사항을 점검하면서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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