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함구' 손흥민과의 비밀 유지 각서 효력 있나 [법알못]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됐다. 논란이 된 '임신 공갈 사건'에서 등장한 '비밀 유지 각서'가 실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인들은 민사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형사상으로 '공갈 협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기연 변호사는 19일 TV조선 뉴스에서 "손흥민 선수 측이 불법행위로 쓰인 각서는 민사상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손흥민이 협박과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취지로 쓰였다고 확인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밀 유지 계약의 민사적 효력과 상관없이 공갈 공갈미수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임주혜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 '뉴스NOW'에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20대 여성이 3억원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고 쓴 각서가 법정에서 유효하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각서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협박과 공갈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순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3억원이란 큰돈을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거래 내역이 남았을 것이다. 각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렵지만, 이 각서가 일정 부분 계약서 같은 형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각서에 금원 지급 부분, 향후 관련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겠다는 부분 등이 담겼다면 적어도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은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흥민과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며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서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협박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40대 남성 용모 씨 또한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는 못한 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용 씨가 몇몇 매체에 제보한 행각이 드러났다.
용 씨는 JTBC '사건반장' 등 몇몇 매체에 "손흥민이 한국 20대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한 문자메시지 및 증거 내용과 수술 기록지를 갖고 있다"고 메일을 보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용씨는 "여자친구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캡처 사진을 발견했다"며 "거액이 왔다 갔다 한 캡처 사진을 확인했고, 비밀 유지각서 뒷장에 자필로 뭘 쓰고 두 명이 지장을 찍어놨더라"라고 밝혔다.
이어 "여자친구에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낙태해서 비밀유지각서를 썼다고 했다. 내가 (손흥민 선수 측) 에이전시와 비밀유지각서 때문에 통화했다. 그 각서가 기한도 없이 죽을 때까지였고, 배상액은 30억원을 책정해놨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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