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유퀴즈 나가서 뭐 해?"...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
이한길 기자 2025. 5. 19. 11:47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괴롭힘 인정. 근로자로 보긴 어려워"
고용노동부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
고용노동부 ″고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인정″
"괴롭힘 인정. 근로자로 보긴 어려워"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습니다.
오씨 사망 이후 석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입니다.
선배들이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오씨 사망 이후 석 달간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입니다.
선배들이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2021년 토크쇼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 캐스터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또 선배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고인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데다 유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긴 하지만 당사자 간에 명확한 서열과 위계가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또 선배들의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고인이 주변에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데다 유서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신분이긴 하지만 당사자 간에 명확한 서열과 위계가 존재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기상캐스터를 근로자로 보긴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화면출처: 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하지만 유가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화면출처: 고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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