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여고생 살해 10대 항소 취하… 징역 20년 확정
민경진 기자 2025. 5. 19. 11:33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 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A 군은 모친의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 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 양과 알고 지내던 A 군은 ‘줄 것이 있다’며 B 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 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 군은 만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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