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겨냥 네거티브 공세 법적조치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허위·왜곡에는 분명히 대응하겠다”며 법적 조치로 맞서고 있다.
직접적인 대응은 이 후보가 나서기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전면에 나서는 방식이다. 당 차원의 대응은 사실관계 바로잡기와 동시에 선거 국면에서의 진흙탕 싸움을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이나 마타도어와 같은 부분에 대해 선대위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지적하며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다.
또한 같은 혐의로 최근 페이스북에서 “파기환송심 기일 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공세 대응은 당이 맡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법적 대응이 최근 당 주도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전날 TV 토론에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행위 부분을 삭제하면서 김용태 의원이 이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에 부연해 말하는 걸 왜곡이라고 하는 취지는 뭐냐. 공직선거법이 나는(이 후보는) 고발하면 안 되고, 김용태는 된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민주당이 추진한 선거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것이면서도, 해당 조항을 여전히 활용해 상대를 고발하는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4일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대법원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거법 사건에서 이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해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현행법이 유효한 이상 법적 대응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아직 그 조항은 유효한 거고, 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걸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이 법이 살아있는 이상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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